마포 4-10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29층 295세대
2025-04-01 김영환 기자
서울 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7일 마포구는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당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마포 4-10지구 재개발은 2014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24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4,750.70㎡ 면적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지하 7층~지상 29층(최고높이 89m) 규모로 아파트 295세대(임대주택 49세대 포함)를 조성한다.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로 구성되며, 면적별로 △40㎡ 이하 25세대, △50㎡ 초과~60㎡ 이하 247세대, △60㎡ 초과~85㎡ 이하 23세대로 구성된다.
전용 80㎡ 이하 오피스텔 18실 및 근린생활시설 3,576.35㎡, 공공업무시설(청소년도서관) 1,967.41㎡도 함께 들어선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