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청약 기회 대폭 확대…이달 31일부터 시행
- 2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공공분양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 특공, 일반공급 물량 비율 확대… 특공 청약기회 1회 추가 제공 등 - 관련 내용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1일 시행 앞둬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이며 당시 제시됐던 청약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2세 미만 자녀 둔 가구 일반공급 확대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기존의 특별(우선)공급 이외에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50%를,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당초 18%에서 23%까지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5%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30%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신생아 가구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청약 기회, 청약 소득 기준도 확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앞서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은 일이 있었어도 추가로 1회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완화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혼인 전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소득 기준도 확대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되며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기회도 제공돼 같은 시도 내에 더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결혼·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