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어떻게 바뀌나 보니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료율 9→13%로 단계별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 적용 청년층, 오른 국민연금 더 오래 납부해 손해보는 상황…문제 지적 이어져

2025-03-25     정소유 기자

지난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됩니다. 급작스럽게 인상되게 되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33년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례로 월급 309만 원을 받는 B씨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월 27만 8100원(309만 원*9%)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월급이 동일하다 가정할 경우 B씨가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월 29만 3550원(309만 원*9.5%)입니다. 올해에 비해 1만 5000원 이상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근로자가 4.5% 사업장가입자(회사)가 4.5%씩 납부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B씨가 납부하게 되는 돈은 월 7500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였지만 2008년에는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41.5%, 내년에는 41%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43%로 고정되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고 정부의 기금수익률 1%(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제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출산 크레딧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며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첫째 아이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12개월로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던 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 실질적 강화 및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복무와 관련한 국민연금 인정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다면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합니다. 구체적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젊은 세대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법률안을 시행되면 안된다는 반대의 의견이 3040 여야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C씨가 내년에 20살이 되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C씨는 현행대로 국민연금을 은퇴시점인 60세까지 40년간 납부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1억 3349만 원, 연금으로 25년간 수급했을 경우 2억 931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법률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총 보험료 납부금액은 1억 8762민 원, 총 연금액은 3억 148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총 보험료는 5400만 원, 총 연금액은 220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군 복무나 출산 크레딧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가입기간은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 초년생들을 비롯한 2030세대는 앞으로 단계별로 인상된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지금보다 4%가 오른 국민연금을 은퇴시기까지 꾸준히 내야하기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장년층에 비해 많은 돈을 납부하고 적은 돈을 연금으로 받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증가한 금액을 납입하는 기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보니 개정안을 도입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투표시에도 여야의 합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0표 이상의 반대 및 기권표가 나왔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 연금액이나 보험료도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 등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이후에 개정법률안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