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신청 개시
- 국토교통부 27일(목)부터 매입임대주택 1분기 물량 4,075가구 입주자모집 - 청년용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용 2,299가구 - LH, SH 및 지방 도시공사 등에서 연내 총 1만 8,816가구 공급계획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번 공급되는 1분기용 총 4,075가구며 각각 청년용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용 2,299가구 등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392가구, 비수도권(지방)이 1,683가구 등이다.
또한 연말까지 총 1만 8,816가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방도시공사 등을 통해 공급된다. 수도권이 1만 1,928가구로 전체 공급가구의 63.4%를 차지한다.
각 신청자들은 대상에 따른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확정돼야 입주가 가능하며 금번 물량의 입주는 이르면 6월 말부터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하며 임대료 시세는 40~5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가구 Ⅰ형과 Ⅱ형으로 나뉜다. Ⅰ형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임대료는 각각 30~40%, 70~80% 수준이며 Ⅰ형은 최대 20년까지, Ⅱ형은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LH 공급물량 3,075가구)와 나머지 1,000가구는 SH와 지방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 공급인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