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규제 완화 지속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허용 -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 확대 등 규제 완화…오피스텔 공급 확대 기대 - 세금, 전세사기 등 오피스텔 부정적 인식 여전…시장에선 효과 한계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에 나서 오피스텔 공급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에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완화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서울시는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를 통해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 제한, 지상 3~20층까지만 발코니 허용,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금번에는 가이드라인이 모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벽 창호 설치는 물론, 발코니 허용 층수도 더욱 다양해지게 됐다.
다만, 서울시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 발코니처럼 확장 같은 구조변경은 불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오피스텔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소형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여전히 실효성 의문…세금, 전세사기 등 불안감 여전
서울시의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물론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 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들이 더 유입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팔 때 중과세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또한 개인 이외에도 법인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통해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 분양이 원활하게 되게 해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양 이후에는 공실 없이 없어야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만큼은 아니지만 오피스텔도 임대 상황이 예전만 못하다. 결국 전세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가 돼야 오피스텔 공급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은 그나마 공실 우려가 적어 임대가 잘 되는 편이다. 이런 곳에는 분양을 해도 다른 곳에 비해 그나마 분양하기 수월하다”라면서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사업주체도 분양가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분양성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자 세금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