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2구역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 조합설립인가

2025-02-25     김영환 기자
마장당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정지 현장 (출처 : 카카오맵)

서울 성동구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일 성동구는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은 마장동 460번지 일대 8,850.89㎡에 전개된다. 조합은 2월 17일 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한편, 마장동 460번지 일대는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이하 마장동 모아타운)의 2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마장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승인 고시를 받아, 총 6개 구역 75,382㎡ 면적에 전개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마장동 모아타운은 전체 면적 가운데 70.8%에 달하는 53,346.8㎡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 공동주택용지에 건폐율 50%,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하여  총 1,657세대(임대주택 470세대 포함)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