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마운트 기업회생 특혜 의혹'... 경기도감사위, 감사 착수
경기도감사위, 고양시의 원마운트 기업회생 관여 조사 주민들, 고양시의 공유재산관리 태만 및 특혜 의혹 제기 주민감사청구, 원마운트 살리기 의혹 해소 촉구 공문에 ‘긴급’ 문구 사용, 유례 없는 행정처리 사업변경계획서 검토 없이 용도변경 입안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양시 CI 도용 서류 묵인 대부료 미납 방치... 행정적 대응 부족 임대분양자 보증금 1900억원, 스포츠회원 보증금 256억 원마운트 파산·회생 따라 보장내용 달라져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고양시의 원마운트 기업회생 재판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는 원마운트 기업회생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한 ‘원마운트 스포츠보증금 채권자협의회(이하 감사청구인, 대표 노경호·한재규)’는 고양시를 상대로 고양시의 ㈜원마운트 기업회생 재판 관여와 공유재산관리 태만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청구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회생제도가 경영진의 자산 축소나 손실을 과장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특히 공유재산의 기업회생 절차와 명분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공유재산이 아니더라도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특정 지차제 및 공공기관의 입김이 개입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의 근간까지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제기되고 있는 고양시의 ‘원마운트 살리기’ 의혹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기쁘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마운트 기업회생 재판 관여 의혹 세 가지
감사청구인이 제기한 고양시의 원마운트 기업회생 재판 관여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처리 속도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원마운트가 기업회생을 신청(2024년 7월 16일)하기 2주 전인 7월 1일에 운동시설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용도변경 계획을 긴급 입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공문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청구인은 유례없는 행정속도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고양시 전략산업과 및 유관부서가 기업회생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불과 2주 전에 요구한 원마운트의 용도변경계획을 입안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원마운트는 2024년 7월 16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변경한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부채 탕감 계획을 제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이에 기반해 2024년 8월 1일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검토도 없이 허용용도 변경을 입안한 점입니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업변경계획서’를 승인한 후 용도변경 등을 해야 하는데 원마운트는 그 어떤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입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양시는 유사 민간투자사업인 아쿠아리움 개발사업(아쿠아플라넷)의 ‘아쿠아리움 사업수익성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개발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주차장 부지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고양시에 요청했고 고양시는 수익성 연구용역을 통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결국 용도변경을 불허했습니다.
감사청구인은 “고양시가 이 같은 절차를 모를 일이 없을뿐더러 원마운트만 특혜 잣대를 드리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시 CI 무단 사용에 대한 고양시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원마운트는 기업회생을 위한 ‘사업 정상화 방안’의 근거자료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며 고양시 CI를 도용, 법원이 고양시가 작성한 내부 서류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이에 시민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고양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해명 공문만을 법원에 보내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K씨는 “원마운트라서 긴급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며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라며 “원마운트의 고양시 CI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관계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청구인은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고양시가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과정을 모를 일 없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다”라며 “마치 고양시가 작성한 공문서처럼 CI가 도용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로 제출됐고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형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력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태만... 시민 재산 손실 우려
이 외에도 감사청구인은 고양시가 공유재산(토지) 관리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고양시 재산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청구인은 고양시가 고양시가 (주)원마운트의 기업회생으로 미납된 토지사용료에 대한 손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및 대부료 납부 강제 이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원마운트는 2년째 토지사용료를 미납 중이며 그 금액은 약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경호 대표는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2년 넘게 원마운트의 토지사용료 미납을 방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주)원마운트의 부당 이득 취득과 고양시의 재산 손실은 고양시민의 재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고양시는 앞으로 이러한 재산 관리 업무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마운트는 2008년 고양시 소유인 킨텍스 지원부지를 50년 동안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맺고 스포츠시설과 상업시설을 지어 영업을 시작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당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세 59억9100만원을 면제받았으며 현재는 고양시민 10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고양시 킨텍스 및 MICE 산업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이곳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자본잠식에 빠졌고 지난해 7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8월 1일 원마운트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고양시가 토지 소유자지만 건축물의 소유주 및 임대인은 원마운트로 원마운트 쇼핑몰은 임대분양으로 스포츠클럽은 멤버십 형태로 보증금이 납입됐습니다.
2013년 원마운트의 3.3㎡ 당 분양 가격이 1층 기준, 2700만원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임대분양 계약자의 전세보증금은 약 1900억원이며 스포츠클럽 회원수 및 보증금은 500여 명, 256억원에 달합니다.
고양시와 ㈜원마운트가 맺은 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원마운트가 파산할 경우 고양시는 원마운트 시설물을 인수, 운영해야 합니다. 반면 ㈜원마운트가 회생할 경우 임대분양 보증금과 스포츠멤버십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