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주인인데요” 부동산 직거래 풀랫폼 실명인증 강화한다
-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가이드 마련 - 글쓴이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명시, 매물정보와 거래 방식 기재도 필수 - 플롯폼 운영자에 권고 수준…직거래 관련 법률 마련 필요
# 고양시에 사는 K씨는 최근 GTX 개통으로 관심이 많은 A 아파트가 시세보다 8천만원 싼 매물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해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통화했는데 알고 보니 통화 한 사람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원이었다. 집주인은 매물을 올린 적이 없는 허위 매물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광고한 것이다.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늘면서 국토교통부가 피해 예방 운영가이드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에 나섰다.
급증한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를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수억, 수십억 원까지 나가는 아파트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094건이던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3년 2만3,17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은 1~7월까지 집계 건수가 3만4,482건으로 전년 전체 거래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용자들은 경우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중개수수료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720만원(상한 요율 0.6% 적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허위 매물, 정보로 유인해 다른 물건을 파는 등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가 늘고, 피해 역시 증가하자 정부에서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 이용자들의 행동 가이드
먼저 플랫폼 운영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매물의 필수 기재정보, 이용자간의 준수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부동산의 주요 정보, 소유권을 면밀히 확인하고, 거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자와 모니터링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한 거래질서를 만들기로 한다.
다만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적 규제가 있지만 직거래는 없는 상황이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기 목적의 허위 매물 광고행위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집주인 인증’ 등 핵심 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