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포 4-1·12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25-02-17     김영환 기자
마포4-1지구 재개발 예정지 현장 (출처 : 카카오맵)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재개발 2곳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13일 마포구는 신촌지역(마포) 4-1지구와 신촌지역(마포) 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마포 4-1지구 재개발은 마포구 노고산동 107-2번지 일대 1,816.70㎡ 면적에 전개되는 사업이다. 건폐율 59.99% 및 용적률 985.24%를 적용해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다. 세대수는 총 133세대(임대 26세대 포함)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29㎡ 총 20세대 △59㎡ 총 113세대 구성이다.

마포 4-12지구 재개발 사업은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4,115.20㎡ 면적에 진행된다. 건폐율 59.99%, 용적률 818.98%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216세대(임대 57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 △29㎡ 총 45세대 △49㎡ 총 42세대 △59㎡ 총 129세대 구성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13일)로부터 5년(60개월)이다.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