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새 판 깔렸다" 도심복합개발 규제 완화 특례 시행

-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신탁·리츠 등의 민간 전문기관들 사업시행 참여 - 용도지역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법정상한까지 완화

2025-02-07     박지혜 기자
참고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7일 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탁·리츠 등의 민간 전문기관들도 도심복합개발 시행자로 참여 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전문 민간기관들의 참여로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 높아져 사업 기간도 빨라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 시행자가 준주거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된다. 법정 상한 용적률이 500% 였다면 최대 700%까지 허용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건폐율도 용도지역별 허용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 구체화

복합개발사업은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는데 각 사업에 따른 대상 지역도 구체화됐다.  

먼저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지정된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규제특례 혜택이 확대되면서 사업시행자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또는 기반시설, 생활 SOC 같은 공공 인프라로 제공을 해야 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에선 건설 주택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김배성 단장은 "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민간 참여가 증가,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심에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등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