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광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25-02-06 박지혜 기자
서울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신규 지정 및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3만5969㎡)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4만851㎡)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7만1059㎡)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1만5345㎡) 등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6년 4월 3일까지로, 다른 허가구역과 동일하다.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내 지목 도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지정기간은 2030년 2월 17일까지다.
시는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이에 강북구 미아동 8-373, 금천구 시흥동 4 일대는 허가구역이 증가했고,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는 허가구역이 감소했다.
또한 지역 주민 반대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10만273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