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7%,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카드사별 혜택은?
연납할인 1,3,6,9월 4차례 신청 가능…최대 약 4.57% 할인 NH농협·신한카드 등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26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024년 말 기준 2629만 8000대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3년 말(2594만 9000대)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인구 약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되는게 일반적이며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영업용을 기준으로 고속버스 10만 원, 대형 전세버스 7만 원, 소형 전세버스 5만 원, 대형 일반버스 4만 2000원, 소형 일반버스는 2만 5000원 입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미리 먼저 납부하는 경우에 일부 세금을 공제해주는 ‘연납할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최대 10%까지 할인을 해줬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세수부담이 커지면서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할 시 공제율 5%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3,6,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신고 후 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할인은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공제혜택이 달라집니다. 1월에 신청 시 약 4.57%, 3월 신청 시 약 3.76%, 6월 신청 시 약 2.52%, 9월 신청 시 약 1.25%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납할인을 신청할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납부한 후에는 다시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또는 폐차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연납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는 거의 보유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국민 대다수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기왕 자동차세를 납부할 예정이라면 연납할인을 통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혹시나 1월에 신청 못했다면 3월에라도 신청하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 시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때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시나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붙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편리하게 이용해도 좋습니다.
현재 NH농협·신한·삼성·BC카드는 자동차세 납부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대표 이민경)는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최대 5개월, 삼성카드(대표 김이태) 및 BC카드(대표 최원석)는 최대 3개월의 무이자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다만 BC카드 중 우리BC카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자동차세 납부 시 참고해야 합니다.
하나·현대·우리카드에서는 부분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분무이자할부란 할부 개월수에서 일부만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는 이자를 내야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