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용도변경 절차 돌입
실거주 수요 유입으로 거래 정상화 여부에 눈길 쏠려
규제 완화와 단속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합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복도 폭의 기준을 완화됐고, 주차장도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어 11월 25일에는 바닥난방 제한, 전용출입구 규제와 안목치수 사용도 면제해 사실상 용도변경의 걸림돌을 모두 없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용도변경 성공사례도 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여수 ‘웅천 자이더스위트’ 등 입주민들 자체적으로 진행되던 용도변경이 서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11월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등 준공 전 단지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거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잔금 대출 어려움 등으로 얼어붙은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되어 차후에도 생숙의 용도변경 신청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충남 아산시에 건설중인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생숙이 용도변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최고 70층 3개동 99~154㎡ 총 1162실에 이르는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대단지로 그동안 대형평형 바닥난방 문제와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받는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난항이 예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분양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동의서를 모집하여 정식으로 시행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행사도 규제 완화에 따라 상반기 내 본격적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은 바뀐 용도변경 건축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라며 "수분양자들과의 협력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용도변경에 수반되는 비용도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만큼 갈등을 빚고 있는 타 현장에 비해 용도 변경이 다소 수월할 것이고,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 합법화를 통해 다시 시장의 관심을 회복해 수분양자들과 시행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용도나 설계를 변경하려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