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늘린다고 될까?" 아파트에 까이고 오피스텔에 밀리는 '이것'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기대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3~4인 가구를 위한 더 넓은 주거 공간 확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이 건설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형 주택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된다.
전용면적별 주차대수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 세대는 세대당 0.6대 이상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는 세대당 0.5대 이상이다.
또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요건도 추가됐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민공동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주거 형태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고 기존 주차대수 기준이 세대당 0.6대 수준으로 낮아 차량 소유 가구에는 큰 불편함을 초래했다. 아울러 300가구 미만으로 건립돼 주민공동시설(놀이터, 경로당 등)이 부족하고, 소음 및 건축 품질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초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인해 중소형 평형 주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라며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별도의 자격이나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아파트 청약 인기가 높은 시기에는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다”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적용하는 주택수에서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