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주식거래, 예금보호한도 1억…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
- ‘자본시장 선진화’ 본격 가동 -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등
금융시장이 올해 큰 폭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도 있고, ‘자사주 마법’의 차단이나 대체거래소 출범 같은 굵직한 이슈도 있죠. 올해 금융 환경은 어떻게 바뀌는지,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주식 하루 12시간 거래’ 증시 경쟁체계 전환
올해부터는 하루 12시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면 오는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합니다. 한국거래소(KRX) 단일 시장 체제였던 주식시장이 증시 경쟁체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개장 전후 단일가매매를 포함해도 거래시간이 9시부터 15시 30분 까지인데요.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합니다. 메인마켓(9:00~15:25) 전후로 프리마켓(08:00~08:50)과 애프터마켓(15:30~20:00)을 열게 됩니다.
시장이 열리는 첫 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개 종목을 거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4주 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약 800여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시장구조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시작되나? 공매도·자사주 마법 ‘NO’
악명높은 무차입 공매도와 자사주 마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지목되는 변화입니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안입니다. 소위 ‘자사주 마법’입니다.
자사주 마법은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려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새 회사(인적분할)를 차리면서 이 자사주에 신주(의결권O)배정을 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죠.
개정안은 이 수법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알짜 비상장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상법 개정과는 달리 재계에서도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실효성이야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2분기(3.31.~)부터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 2000년부터 금지되어 있었지만 시스템의 한계로 도저히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2023년부터 공론화를 거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구성됩니다. 증권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을 확인해서 공매도 주문을 받아야 하고, NSDS가 사후에 불법 공매도를 탐지하는 구성입니다.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합니다. 기관과 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차입 공매도를 했는데요. 차입조건이 개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어 상환기간(총12개월)과 담보비율(105%)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수단도 다양화됩니다. 현행 규정에선 형사처벌과 과징금 정도가 전부였지만, 새 법률에 따르면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 수 있고, 적발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거나 임원의 선임·재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 원 상향,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도 확대됩니다.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은 빠르면 올해 중 1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최근 정치권 혼란으로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도 더 편해집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떼다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시행되던 제도를 올해 10월 부터 의원 7만여 곳과 약국 2.5만 곳까지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오는 3월 이후 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진행됩니다. 연체 전 차주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폐업자에는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외에 성실상환자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컨설팅 서비스도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금융교육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 또는 3학년 시기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 과목에 일부 포함시키던 내용을 떼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만들었죠. 이른 시기부터 금융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종 지원책 확대, 금융사 안정성 강화, 신규서비스 등
이외에도 2025년에는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혜택들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등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사의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들도 대거 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