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 제보 활성화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2024-10-11     한민숙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호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 새마을금고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와 함께 투명한 조직문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