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그랑자이 보류지 매각 중단… “아직 소송 중” 중지가처분 인용

2024-08-22     김영환 기자
서초그랑자이 전경 (출처 : 카카오맵)

서초그랑자이 보류지 매각 입찰이 중단됐다. 조합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가조합원들이 보류지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된 결과다.

16일,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구대환)은 앞서 공고한 보류지(아파트) 14세대의 매각 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류지는 정비사업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을 말한다. 서초무지개아파트 조합은 지난 2일 아파트 14세대와 상가 1호실의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보류지 아파트는 전용 59㎡ D타입 14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입찰기준가격은 22억 3,300만 원~2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같은 타입이 올해 7월 24억 7,000만 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되면서, 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어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다.

법원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상가 조합원과 조합의 소송전이 있다.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 참여 당시 20명이 아파트를 받기로 약정하고 참여했으나, 권리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18명이 아파트를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법원의 인용에 따라 보류지 매각을 취소했다. 보류지 매각 여부는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초그랑자이는 서초동 1751번지 일대에 2021년 준공된 아파트다. 서초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해 최고 35층, 9개 동, 1,446세대를 새로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