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안해도 된다...10월부터 시행

행안부-디플정위-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MOU 체결

2024-07-31     한민숙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은행(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대 은행 전경 / 리얼캐스트DB

그동안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은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은행은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는 10월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