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중위소득 609만원...6.42% 인상 '역대 최대'
전체 수급가구 약 74% 1인 가구 기준 7.34% 올라
여러 복지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16명의 재직 위원 중 14명이 참석해 심의 안건 및 보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중생보위 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인상(6.09%) 성과를 거뒀다"라며 "또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해 보호가 절실함에도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이용에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에 비해서 6.42%가 오른 수치로 지난해 전년대비 6.09% 인상률과 비교해 올해 고물가 수준을 반영해 더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됐습니다.
이번 중생보위를 앞두고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이 최근 수년간 5%대 이상씩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1위부터 차례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자녀 교육비,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70여개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얼마로 정해질지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수급액도 많아집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7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이날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1000원~2만 4000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올렸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2000cc, 500만 원 미만 자동차(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를 적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가 증가합니다.
한편, 급여별 선정기준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 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