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3만→5만원, 김영란법 한도 올린다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3만 원…물가인상 등 반영 못한다는 목소리 꾸준히 나와

2024-07-23     정소유 기자

공직자가 한끼 식사비로 쓸 수 있는 상한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식당에는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2만 9000원이나 3만 원짜리 ‘김영란 메뉴’가 등장했는데, 앞으로 올라간 가격에 맞춰 4만 9000원이나 5만 원짜리 메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반부패 규범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화환·조화 10만 원,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허용해 왔습니다.

8년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시행하다보니 최근 20년간 올라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2003년 자장면의 가격은 한 그릇당 3000원 선이었다면 최근에는 7000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비롯해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생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 괴리감이 큰 현실을 고려해 음식물 가액기준을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 기간들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음식물 관련 상한선은 올라갔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현행대로 1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미 지난해 8월 시행령이 개정돼 15만 원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에 신중하자는 분위기로 풀이됩니다. 명절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종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인상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