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 시, 임대 보증금 반환 절차는?

2024-06-26     한민숙 기자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집주인은 법적 책임과 절차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사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며, 상속인 확인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클립아트코리아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라며 "집주인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중도 해지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상속인이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법적 관계인을 의미한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세입자가 남긴 재산과 함께 임대차계약도 승계 받게 된다.

다만 상속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중도해지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할 경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