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금 ‘1095억 원’…회사 망했어도 찾아갈 수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자 4만 9000여 명에 달해

2024-05-29     정소유 기자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일(29일)부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합니다.

이번 플랫폼 신설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급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했던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업이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이후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에도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그동안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우편, SMS 등으로 안내해왔으나 연락처나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미청구금액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출처 : 금융당국

이에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미청구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연계했습니다.

그 결과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되면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들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안포에 가압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신분증, 지급신청서 등 확인이 필요한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 미청구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충 1095억 원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폐업 확인 1059억 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 원(711명) △기타 1.6억 원(18명) 등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