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 ‘청년도약계좌’…가구소득 문턱 낮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로 완화,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한 청년들도 소급 적용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 60% 수준 지급 추진

2024-03-14     정소유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조건이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였는데 이를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가구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합니다. 또한 3월 가입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을 완료한 청년들에게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해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22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로는 병역이행 청년 가입을 지원합니다. 그동안에는 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역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은 비과세인 군 장병급여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전역한 청년 중에 전년도나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 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3년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전보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영업일만 운영)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종료일정은 다음달 5일로 같습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일시납입을 원할 경우 오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다면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25~4.5)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요건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계좌게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신청시점에 따라 일정기간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먼저 3월 18~22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 확인됐다면 4월 8~19일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 확인된 청년이라면 4월 22일~5월 3일에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입계좌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나 취급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