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H지수 관련 ELS 투자 손실금 20~60% 배상 전망

검사결과 상품판매 기준 임의 조정, 불완전판매 사례 등 발견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통상 2~3개월 시간 소요 고려하면 하반기 지급 예상

2024-03-12     정소유 기자

금융권 홍콩H지수 관련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 다수가 투자 손실금의 20~60% 정도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일부 판매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한도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등은 참고하면서 이번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고려해 이전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배상비율을 판매자별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등으로 나눠 마련했습니다. 이에 판매사와 투자자 상황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자별 요인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으로 최대 50%까지 배상비율이 정해집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는 20%, 부당권유 금지를 어길 경우 25% 배상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모두 어길 경우는 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투자자별 요인으로는 최대 45% 배상비율이 책정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이거나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했던 경우, ELS 첫 투자인 경우는 배상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ELS 투자경험이 다수(21회 이상)이거나 ELS 투자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 기타 조정을 진행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만기가 도래하는 ELS 상품이 많아질 상황이라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의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ELS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중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배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절차가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해당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등의 방식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분조위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ELS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지속되는 만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관련 ELS 상품 만기 도래 원금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2조 3021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손실액은 1조 2079억 원이며 확정 손실률 평균은 5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