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인기...누적 가입 166만 명 돌파
가입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중도해지 이율도 상향 적용 예정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달 37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2월 2일까지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 명(재신청 제외)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37만 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 20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 9000명으로 누적 인원은 55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 군 복무까지 고려했을 때는 최고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본인이 5년간 4200만 원을 납입 시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책정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보유하다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오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6일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 중 1인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3월 15일까지 영업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오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계가입도 지원합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원하는 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월 16일(영업일 기준)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연계가입 신청한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완료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만기예정자는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2월 중 만기예정자는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는 4월)까지 가능하고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먼저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약은행들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 이후 중도해지하는 청년이라면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으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청년들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충족 시)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