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집중 ‘보금자리론’ 재출시...주택시장 활력 불어넣나

특례보금자리론 29일 종료…보금자리론 30일부터 기본 4.2~4.5%로 재출시 대출한도 기존과 동일…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2024-01-29     정소유 기자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개편하여 공급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30일부터 출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의 기본금리로 재출시합니다. 29일까지 1년 간 한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최소 5조 원, 최대 1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며 공급액을 조정함으로써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규모를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되살아난 보금자리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공급하고 취약부문에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일반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8000만 원(1자녀)~1억 원(3자녀 이상) 등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우대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 6000만 원이며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4억 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는 연 4.2~4.5%가 적용되며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고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오는 2025년 초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으로 낮춰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고정금리기간 5년이상 혼합형,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합니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2분기 내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스왑뱅크도 상반기 중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와 인프라 개선도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에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택금융공사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한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보금자리론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