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선정방식 3월부터 개편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25bp 이상 변동 시 변경심사 진행

2024-01-22     정소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보다 합리화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 및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이자율 산정 시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등 실조달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모범규준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증권사들은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어 모범규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는 증권사별 이자율 단순열거에 불과해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합니다.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투협회는 2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고 비교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향후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