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도시정비 등 정비업체 8곳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철퇴'

2024-01-19     김영환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8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를 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 8곳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정법에 따라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정비사업을 돕는 업체다. 소위 정비업체라 불리는 사업자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업무 대행까지 사업 전반에 관여한다.

△(주)한미도시정비(김한중 대표)는 1월 11일 자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류 미제출에 따른 등록 기준 위반으로 가중 처분을 받은 결과다.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주식회사더플라우(김성기ㆍ박상열 대표), 행복짓기(주)(김종국 대표), 주식회사오비스트(이진우 대표), (주)테라지엔씨(박민ㆍ김혜정 대표) 등 5개 업체는 내년 1월 10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서류 미제출, 자본금 미달, 기술인력 미달 등 등록기준 미달이 지적되었다.

보림토건(주)(김석희ㆍ이재림 대표)은 기술인력 미달로 7월 1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주식회사 씨피에스어반(김원보 대표)은 변경등록 기간 초과로 2월 9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서울시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