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쉽게 갈아탄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이달 중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및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 예정 스트레스 DSR 2월부터 순차적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등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3개 항목을 정리해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23개 항목은 △금융 이용 부담 축소 및 지원 확대 △금융 편의성 개선 및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규제 합리화 △투명한 금융·책임 강화 총 4개 분야로 나뉩니다.
우선 금융 이용 부담 축소 및 지원 확대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1월 중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5월말 구축되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기준 10만 3462명이 이용해 연간 490억 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중 주담대나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해 청년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1분기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됩니다.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는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이달 중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2024년→2029년) 유예되며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도 운영을 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편의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강화분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내용으로 1분기부터는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의 취급이 제한됐지만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1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고령자들이 은행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간편모드가 1분기 중 저축은행 앱으로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모바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간편모드란 모바일 앱에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오는 10월부터는 청구가 한결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영업행위도 규율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 사전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오는 7월부터 이뤄집니다.
세 번째 분야는 금융 규제 합리화로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이달부터 개선됩니다.
여기에 기존 역외 금융회사 투자나 해외 지사를 개설할 때 사전 신고해야 했던 것을 1월부터는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 중복신고·보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2월 말부터는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규모가 최대 16%가량 축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1분기 중 전환됩니다.
마지막은 투명한 금융·책임 강화 분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며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1월 중 도입됩니다. 그동안에는 주가조작 시 법적 기준이 없어 과징금을 매길 수 없었으며 증권 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1월 중 강화됩니다.
2분기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보고서'도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편해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