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소득단절 시 보험료 납입 유예 가능

지난해 9월 기준 생명사 해약·효력상실 환급금 35조 6682억 원…전년 동기 대비 16.3%↑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 10개사 우선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선보일 예정

2024-01-02     정소유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해약·효력상실 환급금 관련 동향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생명보험사 해약·효력상실 환급금은 35조 668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2년 동기(30조 6531억 원) 대비 5조 151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험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투자해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간에 해지할 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깨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각 보험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주요내용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보험에 한해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했을 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줍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일례로 2020년 7월에 가입한 납입기간 10년짜리 상품의 경우 기존 납입완료시점은 2030년 6월입니다. 이때 보험 가입자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신청하여 1년간 납입유예 시 납입완료시점이 2031년 6월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를 통해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각 사별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과 관련해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우선 10개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1월에는 한화생명·신한라이프·메트라이프·한화손해보험이 오는 4월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ABL생명이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보다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