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13월 월급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하위 3개구간 기준금액 상향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 300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연말연초가 다가오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준비를 잘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남은 올해 안에 조금이라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준비를 해두라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또는 추가납입 ■문화활동(도서·영화·공연·박물관·미술관) 참여하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등이 연말정산 시 대표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으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기부하기 등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납입입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 원을 모두 채울 경우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최대 99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 직장인은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79만 2000원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IRP에 납입한도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최대 148만 5000원이 공제받게 됩니다.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이 적용돼 118만 8000원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및 IRP에 특별히 무엇을 투자하지 않아도 납입만 하게 되면 최대 16.5% 이자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전의 해지할 경우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 시에는 신중히 판단하고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상품으로 계좌 수익률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수익률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활동을 적극 참여하는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영화관람료가 올해부터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구입비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연 관람료 등도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달 지불한 월세 관련 세액공제도 챙겨보면 쏠쏠합니다. 올해부터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시 월세액의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12%, 10%에서 각각 5%p씩 상향된 수치이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혹시나 집주인과의 문제로 인해 올해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하면 향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구입처에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택시, 항공기 제외)을 이용할 경우에도 각각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도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기부하는 물품이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해야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며, 올해 안에 기부한 품목 한정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 연봉 7000만 원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한도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더불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뉜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로 적용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올해가 아닌 내년이나 2년 뒤에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투자회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시점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간신히 넘어가는 경우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1단계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고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은 아니고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하는 기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체크해보고 투자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은 충분한 자본적 기초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된 이후 확실한 수익이 날 때까지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폐업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투자 시에는 신중히 판단하고 투자에 나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