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이제 그만! 내년부터 배당액 미리 확인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28.1% 배당절차 개선 위한 정관 개정 마쳐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가운데 투자…향후 주총에서 정해지는 깜깜이 배당이 문제로 제기돼

2023-12-12     정소유 기자

2024년부터는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후 기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안내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가운데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친 상장사는 636개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28.1%에 해당하는 수치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85개사, 코스닥에서 451개사가 배당 절차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국내 기업 대대수는 그동안 연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 배당을 받는 주주를 먼저 선정하고 다음해 2~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습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가운데 투자하고 추후 진행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배당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다 보니 소위 깜깜이 배당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다수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정기 주주총회를 먼저 개최한 후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진행 시 배당기준일이 언제일지, 배당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과 달리 배당기준일이 연말이 아닐 수 있는 점들은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가 12월 중으로 생성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법 유권해석,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미룬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가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 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