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兆) 단위 손실 우려 ‘홍콩 ELS’… 배상은 어떻게

ELS 가입 당시 유리한 부분만 언급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아 2019년 우리은행·하나은행 DLF 사태 당시 손실액의 40~80% 지급

2023-12-06     정소유 기자

홍콩H지수(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 관련 ELS 상품 중 내년 초 만기가 다가오지만 홍콩H지수는 21년 고점 대비 50% 이하에 머물면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ELS 투자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에 따르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 "안전하고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좋다" 등 가입 당시 유리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LS의 경우 투자자의 금융투자성향을 점검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ELS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공격투자형이 나와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H지수 관련 E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실제 가입 당시 은행 PB나 영업점 직원들이 옆에서 알려준 대로 체크하거나 대신 금융투자성향을 검사해 공격투자형 이상으로 나오게 해 투자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시된 원칙에 준수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도 투자자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홍콩H지수 관련 ELS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불완전판매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시된 6가지 원칙에 준수하지 않은 상품 판매 행위를 의미합니다. 6가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로 살펴봤을 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의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관련 ELS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8조 41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으로 만기를 맞이할 경우 최소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홍콩H지수 관련 ELS에 대한 향후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기준안을 어찌 마련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1000억 원대 손실 사태입니다. 우리은행은 당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수익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판매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팔았습니다.

아 상품은 기초자산의 국채 금리가 만기일까지 일정 수준에 있으면 연 3.5%~4%의 수익률로 상환되지만 일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최대 원금을 모두 잃게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모지점에서 판매된 DLF 상품이 100% 손실로 확정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00억 원대 손실배상액을 지급하긴 했지만 일부 손실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5%,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10%를 손실 배상비율에서 가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초과 시 5% 차감,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나 파생상품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0%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손해금액의 4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양산한 은행 PB나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없거나 미비했습니다. 일례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해 말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홍콩H지수 관련 ELS의 피해 규모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2019년 DLF사태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ELS 판매 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이뤄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DLF 사태 때보다 높은 배상비율이 적용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