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고공행진 속 은행 이자이익 ‘역대 최대’… 3분기까지 44兆 돌파
예금은행 대출금리, 변동형 주담대 10년 중 최고치 3분기까지 국내은행 이자이익 44조 2000억 원 기록…전년 동기 대비 8.9%↑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약 2조 원 규모 상생방안 연내 발표예정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서민은 물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 대출금리(잔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6.4%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동월(5.29%)과 비교하면 1.11% 올랐으며 최근 10년(2014~2023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9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도 6.59%를 기록하며 기존 대출에 비해 0.19%p 높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9월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4.3%이며 잔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도 3.56%로 나타났습니다. 변동형 주담대 역시 잔액 기준 4.72%, 신규취급액 기준 4.51%입니다.
기업대출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기업 대출금리는 5.28%로 지난해 12월(5.13%) 5%를 돌파한 이후 10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1월 3.15%)만 해도 3%대였는데 2년도 안돼 2.13%p가 오른 것입니다. 이에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철회하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연체율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2.9%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5년 8월(3.1%) 이후 최고치입니다.(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일반은행 카드는 은행이자에 비해 높은 이율임에도 급전을 필요로 하는 차주가 많고 다중채무자인 경우도 상당수라 이들이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않을 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연체율도 증가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8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7%로 7월말(0.41%) 대비 0.0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체력이 탄탄한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1%p 늘어난 0.13%로 선방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5%로 7월말(0.49%)과 비교해 0.06%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중 중소법인 연체율 0.59%(전월말 대비 0.08%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 전월말 대비 0.05%p↑)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3분기까지의 이자수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2023년 1~3분기 국내은행의 총 이자이익은 44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40조 60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NH농협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5조 7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 295억 원)보다 14.6% 증가했으며 우리은행도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 5조 6170억 원을 기록하며 젼년 동기(5조 4020억 원)보다 3.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민과 기업들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만 사상 최대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 회장들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약 2조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상생방안 내용은 지원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 일정 수준을 직접 낮춰주는 방식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후 금리상승분을 돌려주는 캐시백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은 기존 서민이나 중소기업 정책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라 이번 상생방안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생방안은 세부적인 지원규모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정리해 올해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은행권에 소위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들어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 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