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받을 길 열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9년 3,244건→22년 14,053건으로 4배 이상 증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 피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그동안 구제받지 못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개정·공포했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건수 및 비중이 수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9년 3,244건에 불과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에는 14,053건으로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중도 19년 8.4%에서 22년 64.4%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났으나 이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①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②전산 개발, ③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