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칭 불법대부광고...대대적 단속
개인신용정보·급전·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 즉시 중단해야 대출광고와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 조건이 다를 경우 불법사금융 의심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정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주요 검색매체(네이버, 다음, 구글 등)를 통해 접근가능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총 283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등록 업체의 사이트가 225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58개였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서민 취약계층을 현혹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대부광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나 '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으며 금융소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도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문구를 써 정부지원상품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사 뉴스 기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내걸어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인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5가지의 대응요령을 통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아야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신용정보·금전·앱 설치 등을 요구할 때는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받기 전에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 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안을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불법사금융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진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