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본동·중화2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총 70곳
서울 성동구 송정동과 중랑구 망우본동·중화2동 등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신청지 5곳 중 △송정동 97-3 일원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 등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총 70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곳이어서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은 중랑천과 인접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 여건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 노후도도 약 87%에 달하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 역시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 △양재동 382 일원도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 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한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