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 신속·저비용 장점

2023-08-02     신선자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이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3%), 2021년 130건(62.8%), 2022년 69건(66.3%)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위원회는 조정성립을 위해 양측 입장표명을 통한 합의도출과 아울러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이다. 배상금 지급 일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4,3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및 ‘알선’ 신청 건수는 총 124건이다. 조정 및 알선과 비교해 재정 신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재정 결정문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라며 “서울시는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