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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13일부터 자영업자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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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3 11:15
  • 수정 2023.03.23 13:17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 지원… 13일부터 대면·비대면 신청 가능

 

 

 

[리얼캐스트 = 이심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금액도 2배로 늘어난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고,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이다. 기존보다 각각 5000만원, 1억원이 증액됐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각각 기존보다 1년, 4년을 연장한 기간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로 3년간 0.7%로 인하하고, 대출시점에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신청 기한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13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대상 채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심환 기자 shlee02@rca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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