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with 이장원 세무사)

기자명 한민숙
  • 리얼꿀팁
  • 입력 2022.08.10 09:00
  • 수정 2022.08.25 09:04


[리얼캐스트=한민숙 기자] 최근 양도세를 6억원이나 줄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세대분리 방법이 크게 회자된 바 있습니다.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부의 이전]의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세대분리 후 비과세 혜택받은 뒤 바로 전입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부부가 세대분리를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Q.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세대분리 핵심은? 

A. 장녀 분이 세대를 독립하고 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서 비과세를 받으셨던 케이스가 뉴스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장녀 분의 세대분리가 과연 적법했느냐는 겁니다. 


법령만 따지게 되면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을 했나 3. 과거에 혼인을 했었나 4. 그리고 혼인 여부나 나이에 상관 없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나를 봅니다. 1인 가정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40%면 월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례는 뉴스로만 봤을 때 많은 것을 포착할 순 없지만 장녀 나이가 만 30세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현재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을 했었더라면 결국 독립적인 1세대가 돼 문제가 안 되고 30세가 안 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월 80만원을 넘으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장관은 세대분리를 통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활용을 해서 비과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세대분리 요건만 갖추면 큰 문제 없나?

A. 핵심은 장녀의 세대분리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장녀가 세대분리를 한 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소상으로만 한 거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실질적 세대분리,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방법은? 

A. 실무적인 면에서는 실제 이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에 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일례로 본인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에 전입을 못해서 부모님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택이 하나가 있고 부모님도 주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줄 알고 부모님 집을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만 봤을 때는 2주택으로 본 겁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세대 구성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양도세) 중과세를 추징했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이 분이 입증을 하는 게 이슈가 되는데요. 당시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했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했으니 여러 가지 물품을 샀을 겁니다. 택배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가장 명확한 거는 휴대폰 기지국입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추징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Q. 19세 이상, 소득 있는 자녀의 세대분리 유의 사항은? 

A. 80만 원 이상이 소득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그게 너무 일시적이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 소득을 만들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세대분리 후 비과세 혜택 받고 바로 전입하면? 

A. 그 날짜만 세대분리하고 다시 또 전입을 하시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워낙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 주소를 누군가에게 빌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런 것들을 다양한 루트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등으로 의심 사례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길 권해 드립니다. 


Q. 부부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A. 부부가 각각 주택이 하나씩 있고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더라고 이혼을 하기 전에는 결국은 법률혼 배우자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아니라면) 2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나옵니다. 


Q.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시 핵심은?

A. 자녀 분들의 세대분리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 중에 하난데요. 30세 이상이면 사실 상관이 없고요. 20살부터 30살까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20살부터 30살 전에 결혼을 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도 독립 세대로 봐 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혼자서 소득을 벌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 기준은 앞서 언급한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매 년 벌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아무리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세대분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자 © 리얼캐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