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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종부세 대상이라고? 2021 종부세 그 기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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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3 09:00
  • 수정 2023.03.23 19:57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농가주택, 지방 주택 등 투기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도 종부세 폭탄이 일어나 이슈인데요. 이에 리얼캐스트에서는 종부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종부세, 누가 내야 하는 거죠?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모두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6억원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11억원 이하 집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0원이 되는 것이죠. 2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도 공시지가가 11억원을 넘기면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인데요. 그럼 종부세 세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종부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흔히 공시지가라고 하면,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인데요. 하나의 거래로 책정이 되기보다는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요. 주소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주택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안다면 이제 종부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1단지' 아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단지 전용면적 84㎡의 공시지가는 11억3,500만원입니다. 공제금액 11억원을 빼면 3,500만원이고,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면 3,325만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3,325만원은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0.6% 적용하여, 종부세는 19만9,5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산세 중복, 농어촌 특별세 등의 세금이 제하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계산을 해보니, 세금 납부가 더 막막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종부세 아낄 수 있는 꿀팁은?

 

먼저 종부세 절세 꿀팁을 보시기 전에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중복, 농어촌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절세가 될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미리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 합산 과세 표준이 11억원 이하라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납세자 변경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9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납세자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요. 만약 올해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해야 종부세 절세에 유리한 것은 단독명의 종부세에 한해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가 추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 시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이 공동명의보다 절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절세 가능성이 높을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신청 시에는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해 총 12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할 시 총 11억원이 공제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부부 공동명의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독명의 종부세에는 고령장 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추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보다 절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청해야 고령자 세액공제를 더 높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소유한 주택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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