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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희비 교차하는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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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0:20
  • 수정 2020.09.25 14:37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방에서 막판 거래 급증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대폭 늘어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남양주 화도읍, 수동·조안면, 가평군, 양평군, 여주, 광주, 안성 일죽·죽산면 등 일대, 용인 김량장·남동 등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에선 토지용도가 도시지역인 곳이 해당됩니다.  

앞서 5.1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가 예고되면서 사실상 이번이 단기 투자의 마지막 기회로 비춰졌는데요.

때문에 전매 금지 전에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5·11 대책 발표 이후 경기·인천 거래량은 6월에만 6,035건에 달했습니다. 발표 직전의 4~5월 거래량을 합친 수치(5,536건)보다도 많습니다. 

 


전매금지를 앞두고 지방 5대 광역시 분양권 거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분양권 거래량은 총 9,764건으로,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발표 직전 3개월(7,401건) 대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6,382건)과 비교하면 53%나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엔 청약 과열…남은 하반기는 청약시장은? 

앞으로는 분양권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 동안 수도권과 인기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열풍이 거셌지만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가수요가 빠지면 주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10곳 중 4곳은 20대 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은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단지들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과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까지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컸던 상위 10개 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수원, 화성, 청주, 대구, 천안, 대전, 용인 순으로 10곳 가운데 8곳이 주요 광역시와 수도권 일대였습니다.  

청약시장 놓고 엇갈리는 의견…청약 열기 급랭 VS 조정 없을 것

서울 못지않게 높은 지방광역시 청약 당첨 가점도 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반면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이 크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향후 청약시장을 놓고 전문가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W씨는 "하향조정인 지역들은 청약 가점이 저조할 수 있겠지만 대구나 울산, 부산 등 인기 지역은 미분양 재고량도 적은 터라 경쟁률이나 가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일부 광역시 청약시장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인기지역 외에 다른 수도권이나 지방도시는 다시 청약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기존 규제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큰 타격이 없는 반면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전문가 H씨는 “작년 말부터 청약시장이 과열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비규제지역이 다시 청약 비인기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분위기다. 결국 전매 금지로 입지에 따른 청약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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