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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연령불문, 부동산 관련 자격증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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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31 09:10
  • 수정 2020.09.09 09:15


나도 한번 준비해볼까? 부동산 관련 자격증

 


[리얼캐스트=박승면 기자]부동산 관련 자격증으로는 대표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자격증인 국제 공인부동산자산관리사(CPM), 국제 부동산 투자분석전문가(CCIM) 등이 있으며.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부동산 분양상담전문가 등 민간 자격증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의 관심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차 시험 원서접수 기준 약 2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취업난 해결,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응시 연령도 다양합니다. 주로 40~50대를 위한 자격증으로 여겨졌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서 30대 이하 응시자 비율은 전체의 1/3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차 시험 기준으로 10대 응시자와 70대 이상 응시자는 각각 368명, 476명이며 80대 이상 응시자도 24명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자격증 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토지나 건물을 사고팔 때, 구매자와 판매자를 소개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 도입 이전부터 중개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업은 고려 시대의 객주에서 기원 됐으며, 조선 중기부터는 거간이라는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거간은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영업소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했는데요. 이들의 영업소는 ‘복’과’ ‘덕’을 나눠주는 곳이라 하여 ‘복덕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응시합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절대평가인데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평균 60점을 취득해야 하고, 각 과목 모두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입니다. 합격률은 최근 5년 평균 1차는 약 25%, 2차는 약 29% 수준이며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합격자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27,078명 가운데 남성은 13,536명, 여성은 13,542명으로 남녀 합격자의 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1차 시험과 2차시험 모두 5지선택형으로 객관식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이 법률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2차 시험 과목은 모두 법률 과목입니다. 시험 범위가 방대하여 본업과 병행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1, 2차를 나눠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합격자 중 1차 시험 면제자의 비율이 약 60%로 일반응시자(1, 2차 동시합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2년에 걸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모두 중개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외에도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취득 후 약 30시간의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확보 이후 개설등록을 신청해야만 중개업 영위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자격증 ②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대규모 공동 주택의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직업입니다. 이외에도 공과금 납부대행, 관리비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를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는 1989년에 도입됐습니다. 2년마다 시험을 실시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매년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인원은 약 2만 6천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보다 실무과목이 많은 편인데요. 1차 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시험 과목은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 실무입니다. 1, 2차 시험 일정이 달라 1차 시험 합격 후 동일 연도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다음 해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1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동일하게 5지선택형의 객관식으로 출제되지만 2차 시험은 각 과목마다 16문항이 단답형 또는 기입형 주관식 문제로 출제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자격시험부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수와 주택단지공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 내에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로 변경됐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시험 합격 이후 주택관리사로서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만 근무 가능한데요.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추어야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며,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자격증 앞으로의 전망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의 응시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험 난이도 증가 및 상대평가화 등으로 시험 합격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인원이 증가하면서 자격취득자는 이미 일정 수준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까지 누적합격자는 공인중개사 약 45만 명, 주택관리사는 약 6만 명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개•폐업이 반복되면서 개업 현황은 합격자수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역시 매년 증가하는 합격자 대비 고용이 가능한 공동 주택단지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 인원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 종사를 위해서는 자격 취득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개인간 거래 증가 등으로 시장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관리사는 상대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인원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정부는 ‘장수명 주택’제도를 통해 주택의 사용연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L씨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직종은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단순한 중개업 및 주택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세무상담, 금융상담, 정책분석 등 남들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해 더욱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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