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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임대 의무기간 8년→10년으로, 단기임대는 폐지

  • 일반
  • 입력 2020.08.13 10:15
  • 수정 2020.08.25 09:04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강화된 공적 의무’

[리얼캐스트=박승면 기자]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등록 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데요. 또한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 사업자 제도를 개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4년에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들에게 의무 임대 기간 등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거론돼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폐지

 

개정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단기임대(4년)의 경우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유형 모두 폐지됐습니다. 8년짜리 장기 일반임대의 경우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폐지된 유형은 모두 신규등록이 불가하고,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 전환 역시 금지됐습니다.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이라면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일자에 자동으로 등록 말소됩니다. 만약 법 시행일 전,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행일에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폐지유형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도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 한다면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말소 전까지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었던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은 유지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면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로 등록 말소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0년 이상 임대 시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9월부터 추진되는 동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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