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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종부세 최고 6%, 취득세 12% 등 다주택자 세금폭탄

  • 일반
  • 입력 2020.07.14 09:55
  • 수정 2020.07.22 10:17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6%까지!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오른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는 점입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3.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더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 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하고, 보유기간이 1~2년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늘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2주택을 취득시 취득세율을 주택가격의 8%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은 주택가격의 12%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다세대 등 신규등록만 10년 임대 적용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4·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임대주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신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만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하겠다고 하면,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고 등록 말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토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 공급 늘린다…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

 

정부는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한다는 복안입니다. 


내 집 마련 부담 낮춘다…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25%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를 할당하고,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2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 역시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원-> 1억원) 및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공급방안은 테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추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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