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서는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살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힌 셈입니다.
내 땅 사고 파는데 허락을?...허가 없이 거래 시 벌금형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의 여파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판단,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에서 어떤 지역들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일까요?
크게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중인 잠실~코엑스 일대(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청담동·대치동)까지 14.4㎢가 대상입니다. 이 같은 개발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인근 지역의 매수 심리가 커지고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조 등에 따르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에서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고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부동산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재산인데 국가의 허락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의 재산 처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말과도 같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논란 속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갭투자 차단? 재산권 침해?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2~3개월 정도 남은 주택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사실상 주택을 매각할 방법이 없어져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T씨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매 계약 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 받을 수 없다. 단 신규 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도 가능할뿐더러 2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 더해 갭투자를 일부 허용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잠실이지만 법정동 기준으로 신천동인 잠실4동 파크리오 등 일부 단지는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4개 동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거래절벽이 생기면 송파 신천동이나 강남 논현동 집값만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지지분 18㎡ 이하 초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부동산전문가 P씨의 말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을 비롯해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또다시 허가지정구역 확대도 검토될 전망인데요. 원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였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재는 집값 급등을 막는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허가제를 놓고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