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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됐던 21번째 추가규제 나왔다...초강력 대책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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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9 16:15
  • 수정 2020.06.30 10:54


6·17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지정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와 연천, 김포·가평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19일부터 추가 지정된 규제지역 내 부동산 규제가 실시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는 성남 수정구와 수원, 안양 등을, 인천시에선 연수와 남동, 서구 지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엔 LTV가 20%만 적용됩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갭투자 등 풍선효과 나오자 다시 초강수


정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데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전입 요건이 강화되며, 6월 30일까지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우선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의 경우 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이밖에 부동산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폐지됩니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은 서울 목동 등지의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번엔 약발 먹힐까?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도심 속 공급 확대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불안에 기인한다는 이유인데요. 서울 등의 도심지역에 아파트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가 쌓일수록 집값의 불안정성은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앞선 대책들처럼 단기에 약발이 끊기지 않고, 중·장기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막대한 유동성과 공급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이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가 A씨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갭투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없어도 될 만큼 강력한 규제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전문가 D씨는 “서울시 개발호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갭투자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이번 규제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3년간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시적으로 조정을 거쳤던 집값은 결국 다시 올랐다는 점입니다. 두더지 잡기식으로 핀셋규제를 하다 보니 풍선효과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른 곳들이 많고, 잦은 대책으로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냉정한 평가 속에서 나온 올해의 7번째 대책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규제카드 약발이 먹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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