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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한번 더' 계약갱신청구권 탄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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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09:50
  • 수정 2020.05.08 10:41

불안한 전·월세 시장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전·월세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20일 기준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대비 0.02% 상승하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3%, 0.02%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대출 규제, 보유세율 인상 등으로 전세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K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사 수요가 줄고 전세 재계약이 늘었습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들도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인 요인으로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되나

이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셋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초까지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계약갱신청구권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 요구 시 임대차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이 도입되면 전·월세 등의 실질적인 임대 기간은 4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정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로선 2년+2년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현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정책으로 꼽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가격 폭등 우려로 도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20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전·월세값 단기 급등 우려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달 남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시간차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집중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월세상한제와 동시에 도입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가 대치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여파가 진정되면 일시 중단됐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문제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집주인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전셋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전셋값이 오르는 분위기지만 아직 전세대란이라 하기에는 큰 폭의 오름세가 아니다. 올해 초까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총선과 코로나 사태로 임시 중단된데다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두 제도의 도입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그 동안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왔는데요. 두 제도의 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항인 만큼 사전에 전셋값을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P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 동안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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