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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부 업무 계획 발표 “주거복지·시장 질서 두 토끼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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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09:40
  • 수정 2020.03.26 09:41

국토부 올해 계획은? ‘3대 목표·8대 전략·2대 민생현안’

 

[리얼캐스트=김다름기자] 2020년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대 목표로는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을, 2대 민생현안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균형 발전의 거점에서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노후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산업 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은 국가 균형 발전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을 인바운드 유치 시범 공항으로 육성합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시장 질서 두 마리 토끼 잡겠다”

- 올해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 조기화 목표

국토부는 올해 21만 가구에 달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 1만가구, 청년공유주택 1천가구 등 공적임대 4만3천가구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긴급 정비사업을 지원합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를 지하고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에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 중 일부 지구는 내년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시스템 혁신 도모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출퇴근길에 속도와 편안함을 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출퇴근 시간 혼잡 해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기존 35개에서 44개로 확충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6,6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역ㆍ도시철도, 트램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하남선(서울 5호선 연장), 서울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어, 서울역 및 청량리역의 여러 철도 노선이 연계되는 거점역의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합니다. 연계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철도망 확충으로는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이 추진됩니다. 또,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전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 실현 기반 마련' 및 '불법행위ㆍ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를 통해 거래 질서 확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청약제도 또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거주의무기한 부여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등 특별공급 물량에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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