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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언택트 바람 부는 분양시장(feat. e-모델하우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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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3 09:05
  • 수정 2020.03.31 09:58


코로나로부터 내 몸 지키는 ‘언택트 청약’ 

[리얼캐스트=민보름 기자] 키오스크(KIOSK) 주문, 온라인 배송 등 실제 만나지 않고도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할 수 있는 언택트(untact) 시장이 국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택트란 접촉하다의 뜻인 콘택트(contact)에 반대 의미인 ‘언(un-)’을 붙여 합성한 말인데요.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기존 소비 트렌드에 적용되던 언택트 바람이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분양 시장에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견본주택 오픈 예정이던 수원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SK뷰,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폐관했습니다. 대신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었죠.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최근 분양 단지 대부분이 사이버 모델하우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또는 e-모델하우스란 인터넷상에 개설된 모델 하우스를 말합니다. 직접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던 기존 모델하우스와 달리 집에서 편히 온라인으로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이용, 기존 오프라인에 마련된 유닛(UNIT)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해 제공하는가 하면 마우스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볼 수 있게 해 실제 현장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유도하고 있죠.  

이에 청약을 염두하고 있는 고객들은 마우스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을 둘러보고 청약통장을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역시 한국감정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제 컴퓨터 하나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첨단 기술도 아직 안돼, 보이지 않는 안내문

주택법 제 60조 1항에 의하면,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제출했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합니다. 즉 실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용하겠다고 승인 받은 대로, 견본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분양 받을 아파트 그대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는 과정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견본주택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에는 일반적으로 실내를 더 예쁘게 꾸미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한 사항들이 추가되게 마련입니다. 계약상 포함되지 않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이 배치돼 있고, 기본이 아닌 유상옵션 자재가 시공되기도 합니다. 일부 사업지에선 사업승인을 받은 자재를 품귀현상으로 조달하지 못해, 시공 품목을 바꾸기도 하죠.

주택법 제 60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2조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 아파트에 시공할 마감자재 목록을 견본주택에 공개해야 하고, 견본주택 내 자재나 가구, 가전 등이 계약 사항과 다르거나 유상옵션이라면, 이 또한 견본주택에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22조 3항은 견본주택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발코니 부분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이 모든 사항이 충실하게 표시된다면, 그곳 내부를 촬영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화면에도 해당 부분이 촬영되겠죠.

 

문제는 화소입니다. 360도 사진은 요즘 2차원 평면 사진 같은 고화질을 구현하려면, 그만큼 용량이 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넓은 범위가 압축되어 찍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은 편이죠. 게다가 이 화면을 웹상에 올리고 수많은 접속자가 봐야 한다면,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각 건설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화면을 확대해 보면, 촬영된 화면에서 안내문 글씨가 상세히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역시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최근에는 거의 유상옵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견본주택 상에 비치된 거실 테이블이나 소파, 침대로 인해 이 표시 부분이 가려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는 더욱 유념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죠.

사이버 모델하우스, 항목별 버튼 클릭으로 상세 내용 확인 필수

온라인상에 안내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공급되는 모든 타입에 적용되는 자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제3조를 보면, 마감자재 목록 및 사진 뿐 아니라, 선택품목 목록 및 사진, 전시품목 목록 및 사진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동별 입면도와 투시도, 평형 별 위치도, 타입별 평면 등 기존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대부분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접속자가 스스로 해당 항목을 찾아, 클릭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에선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마다, 단지마다 각자 다른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닛 타입 별 화면에 해당 타입 내장재와 인테리어 소품, 평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연동된 홈페이지가 있는 반면, 내장재와 인테리어 소품 및 평면 등을 항목별로 분류해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마다 어떤 방식이 편한 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가상현실 화면을 보고 나서, 각종 옵션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특히 챙겨봐야 하는 것 ‘입주자 모집공고’


유상옵션 및 계약 사항에 대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상옵션 품목 및 가격이 천차만별인 요즘, 모집공고에는 타입별 발코니 확장 비용과 함께 내장재나 빌트인(built-in) 가전 모델명 및 가격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특별공급, 1순위 청약 등 공급 신청 자격부터 어떤 타입 주택이 몇 가구나 공급되는지, 각 타입 각층의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계약금 납부 일정 및 중도금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부분도 명시돼 있죠.

무엇보다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 규정이 바뀌는 요즘, 모집공고는 달라진 청약자격요건 및 대출 관련 사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청약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내장재와 옵션이 다양해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항목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제도 역시 꾸준히 발전해, 누구나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만족스런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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